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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가단1060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공동하여 2018. 5.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