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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3: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선생님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형사입건 될 수 있습니다, 술값을 지불하시겠습니까"라며 물어 보자, "개새끼들아, 너거가 뭔데, 내 계산을 못한다, 너거 죽을래"라고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