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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단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로서, 평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인들과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5. 6. 3. 21:2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위험한 물건 머그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