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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80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으로부터 이천시 D 지상 건물 192㎡ 중 일부를 임차한 E은 농산물인 인삼을 세척, 포장, 보관하는 등 위 건물을 농산물 가공처리시설로 이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로 일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곳은 건축물 현황도에 그 용도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용된 이천시 D 토지를 변경 승인을 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은 점, 이천시가 피고인에게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제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남편 G의 소유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이천시 D 토지 1,40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농업용 창고 부지로 농지 전용신고를 하였고, 2012. 9. 12. 그 지상에 단층 건물 19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점, ② 피고인은 2014. 9. 11.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 농업용 창고 ’에서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