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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3.26 2019고단14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 2019.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평택시 소사벌 지구(비전동 일대)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23:10경 평택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9. 2. 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앞에서 피해자의 용변 칸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촬영모드로 작동시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