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7,8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서울 B 대형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효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명개발’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효명개발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원고 서부도로사업소 D과 소속 직원으로, 2011. 5. 31. 14: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 지하차도 내 배수로의 적치물(토사 등)을 제거하는 배수로 준설작업에 투입되어, 토사 등을 수거하여 위 지하차도 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화물차량(이하 ‘작업 차량’이라 한다)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일시에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산 지하차도 내에서 정차하고 있던 작업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서 토사 등을 정리하고 있던 C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 구간의 배수로 준설작업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이었는데, 당시 작업 차량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 ↔ 」표시의 싸인보드와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 차량 후방에서 신호수 1인이 수신호로 진행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으며, 공사안내판이나 라바콘은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01811호로 작업자의 안전교육 내지 장비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