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신뢰도 및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는 바이럴(Viral) 마케팅 기법 포털사이트 F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참조 을 사용하여 광고업(대행, 기획, 제작 등 포함)을 하는 회사이고, 2015. 1. 19. 설립등기를 마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도 위와 같은 바이럴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는 온라인 미디어 관련 광고업(기획, 제작 등)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21.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3. 2. 14. D으로부터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계약{양도대금 290,636,200원(부가세 별도)}을 체결하고{양수도 대상 영업은 웹사이트(E)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업이고, 영업용 자산은 위 인터넷사이트 및 사이트의 개설서버, 서버에 속한 각종 콘텐츠나 저작물, 데이터, 가입회원에 관한 정보, 유체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럴 마케팅에 필요한 블로거들자료{이름, 블로그명, 블로그 주소(URL), 연락처, 이메일 주소, 관련 카테고리, 하루 열람자 수 등}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유무형의 영업용 자산을 양수(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라 한다)하였다.
다. 위 블로거 관련 자료는 엑셀파일에 체계적으로 구성배열되어 블로거들의 관심분야, 활동성 여부 등의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이하 ‘블로거 정보’라 한다), 원고는 블로거 정보를 활용하여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광고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3. 2.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원고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바이럴마케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경 퇴직 당시 블로거 자료일부를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