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매입누락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2434 | 부가 | 2003-11-05

[사건번호]

국심2003구2434 (2003.11.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해 무자료 매출이 확인되어 매입누락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OO철재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업(철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OO O 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3개 과세기간중 OOO,OOO,OOO원(이하 “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철판을 주식회사 OO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9,75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주)OO철강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주)OO철강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OO철강도 OO철재라는 청구인의 상호와 동일한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두고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착각하여 (주)OO철강의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철강으로부터 철판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주)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장부에 의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이 청구인에게 매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OO철강도 2002.12.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철판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매입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주)OO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

O) OOOOO OO OOOOO OO

(2) 처분청에서 이 건에 대하여 매입누락으로 본 근거를 보면,2002.12월 (주)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장부에 1999.11~2001.11월 기간중 OO철재(청구인 사업장 상호)에 철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동 법인의 대표이사 문귀현도 2002.12.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1999.11월~2001.11월 기간중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주)OO철강으로부터 철판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3.5.30. (주) OO철강이 작성한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내용을 보면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철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무자료로 매출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철강의 장부와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