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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1986년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동구 G 일원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H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중분양, 분양금 횡령 및 회사 내부분쟁 등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1988년경 위 사업시행권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J 주식회사였으나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주식회사 I으로 흡수합병되었다)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사업 개발예정지 중 일부와 개발이익의 20%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한편 F은 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간투자자들(이하 ‘선투자자’라고 함)과 준공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이중분양 등의 문제로 토지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결국 선투자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지 못한 채 분쟁이 계속되었고, 위 사업시행권 양도 대가로 I으로부터 받기로 한 토지로는 선투자자들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I에 요청하여 위 사업시행권 양도 대가로 받기로 한 개발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보상을 받아야 하는 선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울산 동구 L 8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6필지를 추가로 양도받기로 하였다.

이후 I이 2007년경 F과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선투자자들 정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채권 확인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