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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3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2012. 10. 29.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감사한 교회 앞 길까지 약 100미터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