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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84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아파트 4동의 동대표,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14동의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의 업체선정, 대금지급 등 위 아파트의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D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시설물의 도장 및 방수 전문업체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는 2014. 4.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를 15억 9,390만 원에 도급받아 2014. 7.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장 공사에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중 잔금 6억 3,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과반수의 동대표들로부터 잔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동대표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로부터 “도장 공사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이라는 일식집에서 D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2. 20: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주점 입구 앞에서 D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이라는 일식집에서 D로부터 “도장 공사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