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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0.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3:18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 한림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26 경 인천 계양구 용 종로 90번 길 신 대진아파트 앞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간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