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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태리 산 기와 구입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I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선급금 및 공사자재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태리 산 기와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태리 산 기와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 다른 펜션과 차별화하기 위해 이태리 산 기와를 사용해야 하는데, 구하기 힘들고 해를 넘기면 가격이 올라가니 미리 구입해 두어야 한다.

1억 원을 달라’ 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구입한 이태리 산 기와를 보여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 마산 소재 기와 업체에 맡겨 놓은 상태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당시 경위, 내용,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자가 건축 분야에 문외한인 탓에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여 공사 전반을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였던 점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모두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음을 시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