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15,000...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직원인 E의 소개로 피고 B의 계좌에 2014. 10. 17. 10,000,000원, 2014. 11. 21.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아래 각 소비대차계약서를 ‘제1소비대차계약서’, ‘제2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 2014. 10. 17. 대주 : 원고 차주 : 피고 B 대여원금 : 10,000,000원 변제기 : 2015. 3. 17. 이자 : 연 16.8% 제2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 2014. 11. 21. 대주 : 원고 차주 : 피고 B 대여원금 : 15,000,000원 변제기 : 2015. 4. 21. 이자 : 연 16.8% 위 ①, ②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 2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B에 2014. 10. 17. 10,000,000원을 이자 연 16.8%, 2014. 11. 21. 15,000,000원을 이자 연 16.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B은 제1, 2소비대차계약상 각 변제기 무렵에 원고에게 아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아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3소비대차계약서’, ‘제4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제1, 2소비대차계약서를 반환받은 사실, ㉯ 제3, 4소비대차계약서상 차주로 되어 있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F은 피고 B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소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