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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465

투자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2830)되어 2008. 7. 10. 피고 B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 C, D은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0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B은 화장품 등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C는 위 업체에 소속되어 역시 투자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D은 위 업체에 소속되어 투자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자산관리공사 채권을 매입하던 성업공사를 대신해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에서 매입한 채권을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6~8%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원금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2007. 2억 4,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6명으로부터 합계 8억 1,640만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 영업을 하였다

(단, 피고 C, D에 대하여는 G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제외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유사수신조직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투자금 상당의 손해 2억 4,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투자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