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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6 2018가단22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망 C의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상속인이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