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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노119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