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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8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조설비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12고단1824호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 F에게 ‘G 닥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닥트 자재를 공급하면 기성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1. 5. 2.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9회에 걸쳐 합계 117,038,160원 상당의 닥트 설비 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회사 의 운영과 관련한 8,8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처에 6천여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300여 만 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제능력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 82,912,844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고단2065호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411호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닥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닥트 자재를 납품하면 K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40일 후에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 약 8,8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인부들에게 공사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K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경부터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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