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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0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E 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C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C에게 계속 미련을 품고 과거 자신이 주었던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괴롭혀 오던 중 2016. 6. 24. 시각 불상경 E 시 D에 있는 E 대학교 인문대학 2관 1418호에 있는 위 C 교수 연구실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찍어 긁히게 하고 교수 재실 표를 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10:38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찍어 긁히게 하고, 그 옆에 설치된 경비업체 ADT 캡스 전산장치 1개를 위 망치로 깨트렸다.

다.

피고인은 2016. 7. 9. 10:38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찍어 긁히게 하고, 그 옆에 설치된 경비업체 ADT 캡스 전산장치 1개를 위 망치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 대학교 소유의 38,500원 상당의 교수 재실 표 1개, 418,000원 상당의 출입문 1개, 주식회사 ADT 캡스 소유의 합계 1,320,000원 상당 캡스 전산장치 2대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9. 18:2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C(59 세) 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철문, 캡스 장치, 망치), 관련 사진(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