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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83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로 2014. 2. 19. 피고로부터 거제시 D 지상 2층의 단독주택 3동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착공 연월일 : 2014. 2. 25. 4. 준공예정 연월일 : 2014. 5. 25. 5. 계약금액 : 500,000,000원 11. 지체상금율 : 0.1% (공사특약사항) 공사기간(준공)을 3개월로 하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연장을 하지 않는다.

공사금액은 510,000,000원으로 하며 조경나무 외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

공사대금은 컨테이너 5천 만원, 1층 골조 1억 원, 2층 골조 1억 원, 토목 완성 1억 원, 내부 마감 5천 만원, 준공 시 5천 만원, 1개월 이내(마감) 6천 만원으로 한다.

원고는 준공예정일인 2014. 5.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4.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준공예정일에도 불구하고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옹벽, 천장 등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6. 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 인테리어 시공범위에 대한 이견이 타절의 원인이라며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6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