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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8. 23:48 경 서울 마포구 연 남동에 있는 경의 선 숲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11( 연희동) 대한 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