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589 | 소득 | 2016-10-20
[청구번호]조심 2015서4589 (2016. 10. 2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외의 ◎◎계좌로 입금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고 현지에서 고액 외화를 인출하여 관세청 신고 없이 국내에 밀반입하는 등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점 등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년에 쟁점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참조결정]조심2008서3052 / 국심2001광10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8. 2014.1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소재 OOO 계좌(이하 “쟁점해외계좌”라 한다)에 고액의 입금 및 출금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2008년 2013년 귀속 과세연도에 대해 개인통합조사(조사기간 : 2014.12.15. 2015.1.3.)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쟁점해외계좌에 2008년 2013년 기간 동안 해외컨설팅 및 자문수수료로 OOO원(원화환산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은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자료를 2015.3.2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불복대상으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신고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회사OOO에서 해양자원개발, 해양시설물 설치·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으로 OOO 거주자로서 소득이 발생(1999년 2003년 2월)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해양·해저 구조물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공을 주로 하는 법인인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하면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며(2003년 3월 현재), 업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OOO·OOO의 법인들이 파견한 체류직원들의 숙식, 생활편의 등을 도와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2007년 5월 2008년 9월)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OOO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지인 및 해외법인 등이 아시아 지역에서 원유 등 개발 및 해양시설물 건설을 수주하기 위하여 해양공학 및 에너지·자원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 청구인에게 자문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자문을 해 준 대가로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 5월 2013년 기간 동안 컨설팅 수수료소득이 발생하였는데OOO, 이에 대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다.
<표1> 쟁점해외계좌 입금내역
◯◯◯
(나) 청구인은 OOO에서 자원 및 해양공학 분야에 대해 1년에 1회 정도 관련 컨설팅을 해주고 발생한 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OOO에 쟁점해외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았던 것이나, 법인이 아닌 OOO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받다 보니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증빙이 없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득이 누락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신고 누락한 위 금액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송금받기 곤란하여 어쩔 수 없이 계좌에서 외화를 출금하여 외화 실물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사설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하였고, 바쁜 업무로 부득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경리 및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OOO 상무에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청구인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사용하였다.
다만, 입금지시를 받은 OOO 상무는 편의상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3 7일 이내에 청구인 계좌로 모두 송금을 하였는데, OOO 계좌를 경유한 것은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해 OOO이 단순히 입금과정으로 한 것일 뿐이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타인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닌바,만약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할 목적이었으면, 최종적으로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증빙을 파기하거나 거짓 증빙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등을 조작 ·은폐하기 위해 거짓행위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는 등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고의적으로 탈세한 것이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 중 2008년에 입금된 금액 OOO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등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조사를 받으면서 과거 OOO에서 발생한 소득(1999~2003년)과 OOO에서 발생한 소득(2008~2013년)을 관리해 오던 청구인의 OOO계좌를 제시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취득자금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추징세금이 없었다.
그런데, 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2014.11.4. 내방을 요청하여 문답서(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청구인을 세무대리인 몰래 휴대폰으로 호출하여 OOO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확대하여 개인통합조사나 법인통합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수정신고를 강요하다시피 하다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새로이 진행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16조에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어떤 사유로, 언제,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및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단지 취득자금조사시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상에 OOO에서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증빙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동 진술서에서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08.7.2. 및 2008.7.15. 입금된 OOO를 포함하여 2008년 입금액 중 OOO는 청구인이 2003년 이전 OOO 거주시 벌어들인 자금으로 지인을 통해 관리를 하다가 입금받은 금액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이 OOO에서 받은 컨설팅 수수료 수입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청구인의 진술서라면, 그 진술서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진술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다면 허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소득발생 사유, 금액 등 그 근거를 밝혀야 하는 것인바,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어떠한 과세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2항에서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OOO이다.
청구인이 위 OOO 정도는 2003년 이전 OOO 거주시 벌어들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진술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라고 하는 등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단지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청구인의 2008년도 소득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과세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명백한 과세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세를 함으로써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의하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외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당초 취득자금출처 조사(2014.7.8~2014.11.4)를 실시한 이후에 제세신고 적정여부 검증을 사유로 새로운 세무조사(2014.12.15.~2015.1.3.)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위 세무조사 선정기준으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판례OOO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선정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해양에서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원유 등 개발 및 해양시설물 건설 관련 프로젝트 사업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전문성이 필요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러한 해양관련 프로젝트 사업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의 전문분야인 해양공학 및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해 해당업체가 일회성으로 청구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일회성으로 컨설팅을 해 줄 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컨설팅 요청이 온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컨설팅 수수료 수입은 위 <표1>과 같이 연간 1회 가량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나 해외법인이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문 등을 요청해 올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한다.
(나) 청구인이 해외에서의 이러한 일시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한국 내 법인을 경영(대표이사)하고 있었고, 2008년도에는 별도의 개인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해외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할 수도 없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신고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내계좌가 있음에도 2008년 5월 개설한 쟁점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고 고액의 외화를 인출하여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밀반입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OOO사채시장 등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하였고, 환전한 현금을 청구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라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입금하였으며, 직원계좌에 입금시 자금출처를 알 수 없도록 ATM기 등을 이용, 최대 OOO원 이하로 약 38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이 쟁점해외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 또는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도록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판례에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소득을 입금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소득은닉에 나아갔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고 하고 있다.
(2) 2008.7.2., 2008.7.15. 입금액 합계 OOO를 포함하여 2008년 입금액 중 OOO 정도는 2003년 이전 OOO 거주시 수취한 근로소득 등이므로 이를 컨설팅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진술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 입금액이 청구인이 1999년~2003년 OOO 체재 당시 수취한 근로소득이라면, OOO 체재시 이러한 급여를 관리하였던 통장이체내역,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해외컨설팅수수료 입금액과의 구분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조사청이 수차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해외컨설팅수수료 내역을 구분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2003년 이전에 수취한 근로소득을 국내 본인계좌로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었음에도 OOO 및 OOO의 지인을 통해 관리해오다 2008년 본인명의 OOO계좌 개설 직후에 한꺼번에 입금되었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설령, OOO 체재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국외체류기간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OOO에 거주하면서 거주비·생활자금 등으로 상당부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OOO계좌를 통해 모두 국외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소득파악을 위한 행정력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청구인이 이를 관세청에 정상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증빙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고OOO,
쟁점입금액OOO은 모두 국외에서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반입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방법으로는 청구인의 은닉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2008년 입금액 OOO 정도는OOO 체재시 발생한 근로소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조사청이 입증자료를 요구한 행위가 납세자의 증빙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부당하다거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과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금출처(증여세)조사는 세목별 조사로서 조사집행시 일정기간 취득·운용한 자산에 대한 자금원천의 원인을 확인하여 수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개인의 소득신고누락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로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증여세)조사(2014.7.8. 2014.11.4.)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액 대부분은 국외기업 대상 컨설팅 수수료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제세신고 누락혐의가 있어 청구인을 개인통합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적법한 것이다.
즉,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쟁점법인의 임원 OOO으로부터의 고액 입금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바, 청구인이 국외 출장시 쟁점해외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하여 국내입국시 밀반입한 외화를 자금의 원천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쟁점해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여 제출받았다.
또한, 동 계좌의 출금내역과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비교하여 실제 국외에서 국내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여 자금원천으로 인정하되,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일부는 컨설팅수수료임을 인정하고 일부는 2003년 이전 형성된 본인의 국외발생소득이라 주장하여, 2008년 입금액을 포함한 OOO계좌 입금액 전체에 대해 수입금액 해당여부 및 제세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개인통합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실시한 개인통합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는 조사대상 세목이 다르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 6을 위반한 세무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2008년~2013년 기간에 8차례에 걸쳐 쟁점해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단순히 일시·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국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및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은 국내 해양시설물 공사 또는 해양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공사를 위해 파견한 해외기업의 파견인력 등에 대한 지원업무였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국외기업 또는 지인을 통해 해양공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공한 자문 및 컨설팅업무와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해양공학 또는 해양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국외지인과의 관계를 통해 파생·확장시킨 사업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일시·우발적인 소득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 신고누락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OOO 정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위법한지 여부
④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종류별 내역 및 그 구체적 소득발생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종류별 내역
◯◯◯
(가) 청구인은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후, OOO에 가서 1999년 2003년 2월 기간 동안 OOO의 대학OOO을 졸업하고 여러 회사OOO에서 해양자원개발, 해양시설물 설치·관리, 컨설팅 및 계약업무 등을 전담하면서 청구인의 전문분야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컨설팅 등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은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정상 귀국을 하게 되었고, 2003년 3월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동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동 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 또는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알게 된 OOO 및 OOO의 해외법인들이 한국에서 해양건설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직원들을 파견하는데, 파견직원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그 체류직원들의 숙식, 출퇴근, 생활편의 등을 도와주는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소득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고 귀찮은 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문분야와는 사실상 거리가멀어서 2008년 9월에 폐업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지인 및 해외법인 등이 아시아 지역에서 원유 등 개발 및 해양시설물 건설을 수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해양공학 및 에너지·자원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을 요청해 오면, 청구인은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2008년 5월 2013년)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컨설팅 수수료를 <표1>과 같이 수령하였으며, 관련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국외기업 파견직원들의 국내체류 지원을 위해 운영(2007.5.30.~2008.9.30.)했던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쟁점해외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마)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필요시 쟁점금액을 달러 등으로 인출하여 직접 서류가방에 넣어서 국내에 반입하였고, 이후 외화를 명동사채시장 등 사설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쟁점법인의 상무 OOO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를 직접 지급하여 OOO 상무가 환전하여 OOO 계좌에 ATM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입금 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이체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 OOO은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원천을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OOO원 단위로 나누어서 분할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조사청은 쟁점해외계좌 입금액 중 순수한 컨설팅수수료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개인자금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2015.1.5.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 청구인은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OOO에 신고한 2001년 소득세 신고서 사본OOO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입·출국 현황 확인한바, 1999년 1월부터 2002.9.28.까지 주로 OOO에 거주하였으며, 이후에는 국내에 거주하며 수시로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청구인이 OOO 거주시 국세청에 신고한 2001년 귀속 신고서, 2002.8.13. 잔고가OOO로 기재된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청구인이 외화를 환전한 사설환전소가 적법한 환전소라는 증빙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발급한 환전영업자등록증, 2016.4.21. OOO세관장이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송부한 의견진술 안내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4.6.25. 조사청으로부터 증여세 조사 사전통지(대상기간 : 2008.1.1. 2013.12.31., 조사기간 : 2014.7.8. 2014.8.16.)를 받고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회의 조사중지 및 조사연장 절차를 거쳐 2014.11.21.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자금원천 인정, 고지세액 없음)를 받았으며, 이후 2014.12.3. 처분청으로부터 다시 개인통합조사 사전통지(대상기간 : 2008.1.1. 2013.12.31., 조사기간 : 2014.12.15. 2015.1.3.)를 받아 조사가 진행된 후 2015.3.26.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컨설팅용역 대가를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쟁점해외계좌로 입금받았고, 반입한 외화를 환전영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적법한 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국내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적극적인 재산 은닉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외의 OOO계좌로 입금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고 현지에서 고액 외화를 인출하여 관세청에 신고 없이 국내에 밀반입하는 등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점, 금융기관이 아닌 환전소에서 환전하고 환전한 현금을 청구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직원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입금한 점, 직원계좌에 입금시 자금출처를 알 수 없도록 ATM기 등을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분할하여 입금한 점 등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도록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볼 수 있으므로처분청이 2008년에 쟁점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표1>의 쟁점해외계좌에 2008년에 입금된 금액 약 OOO 중 OOO 정도는 청구인이 2003년 이전 OOO 체재시 수취한 소득인데도, 이를 2008년 귀속 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16조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입금된 금액이 약 OOO로 다른 과세연도에 각 입금된 금액 OOO에 비해 월등히 많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중 2003년 이전 OOO 체재시 수취한 소득 OOO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정확히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근거과세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 쟁점해외계좌에 컨설팅용역의 대가가 입금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당해 컨설팅용역 대가로 얼마를 수취하였는지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표1>의 쟁점해외계좌에 2008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새로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것은 조사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한정된 것인 반면,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한 해당 사건 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 등 개인제세 전반에 관련된 세무조사이므로, 해당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OOO인바,
당초의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한 증여세 조사에 한정되었고, 이후 쟁점해외계좌 입금액과 관련된제세신고 누락혐의가 있어 추가로 청구인을 개인통합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인바,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잘못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표1>의 쟁점해외계좌에 2008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이는 일시적 자문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공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가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1~2차례 입금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쟁점해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자원 및 해양공학 분야 등에 대한 청구인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컨설팅용역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표1>의 쟁점해외계좌에 2008년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