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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8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0: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쪽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25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뭘 꼬라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