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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3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 2019.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다. 2019. 9. 1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라. 2019. 9. 16.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F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합계 1.77g이 든 비닐지퍼백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19. 9. 16. 1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한 후,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와 줄임말을 조합하여 ‘G’이라는 닉네임으로 “ㅊㅅ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12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