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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04 2019고단460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직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이 잡히면 안 되어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000만 원 거래당 5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B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직불카드 사진, B의 여권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E으로부터 2019. 3. 5. 14:22경 위 B 명의 C은행 계좌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C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확정판결전과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