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3: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및 종업원 F에게 “ 씹할 너 거가 그래 해가 되나, 대리 불러
봐. 콜 택시를 불러 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