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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90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2:40경 대구 북구 C 원룸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위 원룸 201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을 뒤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빈 클라인 가방 1개, 조 말론 향수 1개, 마이클 코어스 시계 1개, 현금 4만 원 및 운전면허증과 수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구찌 지갑 1개, 피해자의 집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