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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29 2015가단10299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전 2,5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 전 2,588㎡(이하 ‘C’라 한다)의 소유자이고(1998.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위 토지에 바로 붙어 있는 경남 함안군 D 전 179㎡(이하 ‘D’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995. 5.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나.

피고는 C와 D 사이의 경계 중 별지 도면 표시 직사각형 부분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지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축사 중 일부가 C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축사가 원고 소유 토지인 이 사건 침범부분 위에 지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의 축사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침범부분은 D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피고로서는 D의 일부로 인식한 채 늦어도 D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1995. 5. 18.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2015. 5. 18.경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