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95 | 지방 | 2012-06-18
[사건번호]조심2012지0295 (2012.06.1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O OO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3,36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0.3.31. 이 건 법인의 주식 43,7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150,000주의 63.33%인 95,000주(같은 날 OOO는 소유 지분 전부 매각)를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않은것으로 보아, 2010.3.3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 OOO(토지 OOO, 건물 OOO,차량 OOO)에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63.33%)을 적용하여 산출한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2.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소유 지분 51% 중 26%만 청구인 명의로 하고 나머지 25%는 배우자인 OOO에게 15%, OOO에게10%씩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주식 양수등을 통하여2005.12.26.이 건 법인의 주식 78.33%(본인 34.17%, OOO15%, OOO29.16%)를사실상 소유하였음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서와청구인과OOO가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건법인의 과점주주(78.33%)가 된 날인 2005.12.26.부터 5년 이내에하여야 하나 5년이 경과한 2011.12.6.에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이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되고, 2010.3.31. 청구인이OOO에게 명의신탁한주식의 일부인 43,740주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 실소유자의 명의회복에 불과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실명전환합의에 대하여 처분청 등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O는 2010.3.3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처분청이 2010.3.3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2003.12.2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금속가공 제조 도소매업, 기계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 건 법인 설립 이전인 2003.12.15.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공동사업자 OOO은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 OOO을 전액 출자하되 그지분은 51%로하고 나머지 49%는 기술력을 투자한 동업자인 OOO의지분으로 하고 각자의 지분을 제3자 명의로 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2010.3.31. 소유주식 22,500주를 OOO에게 5,000주, OOO에게 10,000주, OOO에게 7,500주 각각 양도하였으며,같은 날 OOO는 OOO로부터 10,000주를 양수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43,740주)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3.12.20. 청구인과 OOO는 이 건 법인의 주식 5,000주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2005.12.26. 이 건 법인 주식 38,740주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2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명의신탁계약서를 공증 법인으로부터 공증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 5,000주와2005.12.26. 증자한 주식 38,740주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취지의「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예고를 한 이후인 2011.11.30.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1.12.1. OOO이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거래 명세서OOO에는 2003.12.23. 10:16 위계좌로 OOO이 입금(주금납입)되었다가 즉시 다른계좌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되며 OOO의「양도소득세 신고 자료제출 협조에 대한 회신OOO」에 의하면 OOO는2010.3.31. 쟁점주식(43,740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하여 OOO에게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3조 제2항에서주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37조 제1항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는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2003.12.22.및2005.12.26. 각각취득하여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일부로서청구인은 2005.12.26.사실상 이 건 법인의 주식78.33%를 소유하는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처분청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에서 청구인이 2010.3.31.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되었음이 확인되는 점,OOO는2010.3.3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OOO에게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OOOOOO의「양도소득세 신고 자료제출 협조에 대한 회신 (OOOO-OOOO, OOOOOOOOOO)」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가 2003.12.20.과 2005.12.26. 각각 작성하였다고 제출한「명의신탁계약서」는 사인간에작성된 것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소유의 보통예금거래명세서에서 2003.12.23.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OOO이 입금(주금납입)되었다가바로 대체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위 주금납입액전부를 납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3.12.22.와 2005.12.26. 쟁점주식을 각각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3.31.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