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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특별시SH공사(이하 ‘SH공사’라고만 한다)는 200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D 일원 약 548,313㎡(16만 5,865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시설용지 37.8%, 법조시설집적용지 19.7%, 친환경기반시설용지 42.4% 내외를 개발,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E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7. 2. 26. ‘E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2007. 6. 28. 서울특별시 ‘E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한 농민에 대하여 시설이전비 외에도 영업이익 보상금과 영농용 비닐하우스 1동당 약 5평 정도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이 지급되고, 단일 세대 당 1건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권만 보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제한을 피하고자 F으로부터 2007. 8. 16. 서울 송파구 G, H, I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J, K, L의 명의로 매수하고, 2007. 10. 15. 위 M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N, O의 명의로 매수하여 J, K, N, L, 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SH공사는 2008. 6. 16. E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8. 11. 6. E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을 공고한 후, 2008. 4.경부터 2008. 8.경까지 시행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물건조서를 취합하여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한 다음, 물건조사 명의인 별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