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3년 이상 현주 건조물 방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주거 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