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정1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연락처, 직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5. 29.경 주거지를 부산 강서구 B, C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 2019. 7. 1.경 울산 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에 경비로 취직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