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5589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사회상규 위배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