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1.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의 항소 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피고가 당 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 주택 법 (2020. 8. 18. 법률 제 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 항의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사자 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성립 여부 1) 피고는, 원고 들 측과 피고 측은 한 번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분양권 매도의 상대방,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은 백지 문서에 부동산 중개업소( 이른바 ‘ 떳 다 방’) 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 내지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 사이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과 원고들 사이의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하여 분양권의 매도와 매수라는 계약의 본질과 그 대가인 웃돈( 프리미엄) 액수 등 중요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더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증인 H은 당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매매계약 일인 2019. 4. 22. 원고 A, 원고 측 중개 인인 증인,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