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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노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8, 9, 10, 13, 14, 15, 18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후 위 각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0, 31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범죄일람표 순번 1의 1,000만 원은 반복적으로 행해져 포괄일죄를 이루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시발점이 되는 범행으로서 그 후의 범행과 시간적으로 접속되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②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부분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일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가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