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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4]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E에게 “ 내가 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내 소유의 비취 원석을 담보로 맡겨 두었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비취 원석을 찾아서 수십억 원에 매도하고 며칠 안에 그 대가 3억 원과 위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E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피해자 F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계약금으로 하여 비취 원석을 매수한 후 타인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겨 볼 생각이었을 뿐 위 비취 원석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 금과 대가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7. 위 D 다방에서 수표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62] 피고인은 2017. 6. 2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모텔 504호에서, 피해자 I에게 “ 조선 백자 합 한 쌍을 나에게 주면 일주일 안에 7,0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도자기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어서 도자기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도자기 2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304] 피고인은 2016. 7. 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망( 亡)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100 만 원을 빌려 주면 비취 병풍을 구입하여 고가에 처분한 후에 2016. 7. 12. 이자와 함께 1,5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