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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5:2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약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8면)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약국 부근 도로까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운전기사가 배당된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