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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화성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쏘렌토 차량(D)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12. 25.부터 2018. 11. 25.까지 매월 25일에 556,286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차량대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