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6.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F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G 및 H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 또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G과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들이 소란 피우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업무방해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