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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7가합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 16.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2. 1. 10.부터 2012. 12. 20.까지 피고에게 다음 표 ‘대여원금’란 기재와 같은 금원(이하 다음 표 기재 순번을 특정하여 표시할 경우 ‘순번 번 금원’이라 한다

)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란 기재 합계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대여원금(원) 지급금액(원) 선이자 공제(원) 비고 1 2012. 1. 10. 20,000,000 19,200,000 2개월분 800,000 피고는 합계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 2 2012. 1. 25. 10,000,000 10,00,000 X 3 2012. 3. 9. 10,000,000 9,600,000 2개월분 400,000 4 2012. 5. 8. 50,000,000 46,500,000 3개월분 3,500,000 5 2012. 8. 10. 60,000,000 58,800,000 1개월분 1,200,000 6 2012. 8. 13. 40,000,000 38,400,000 2개월분 1,600,000 7 2012. 10. 17. 20,000,000 18,800,000 3개월분 1,200,000 8 2012. 12. 20. 5,000,000 5,000,000 X 합계 215,000,000 197,300,000 2) 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지급한 92,900,000원은 지성건설중기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다.

나. 피고 1) 순번 1 내지 4번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9. 원고에게 92,9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금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2) 순번 5 내지 8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 가) 순번 5 내지 8번 기재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대여한 금원이므로 피고가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나) 설령 피고가 순번 5 내지 8번 기재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순번 5 내지 8번 기재 금원에 대하여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돈은 그 지급금액의 합계인 121,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