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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9.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롯데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계좌번호 : C), SK증권(계좌번호 : D), 신한금융투자(계좌번호 : E), 한국투자증권(계좌번호 : F)의 각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은평구 소재 ‘G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번호 : H), 현대증권(계좌번호 : I), 우리투자증권(계좌번호 : J), 동양증권(계좌번호 : K), 하나대투증권(계좌번호 : L)의 각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흐름)

1. 각 이체확인증, A 명의 통장사본, A(현대증권 금융자료), A(삼성증권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