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9.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롯데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계좌번호 : C), SK증권(계좌번호 : D), 신한금융투자(계좌번호 : E), 한국투자증권(계좌번호 : F)의 각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은평구 소재 ‘G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번호 : H), 현대증권(계좌번호 : I), 우리투자증권(계좌번호 : J), 동양증권(계좌번호 : K), 하나대투증권(계좌번호 : L)의 각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흐름)
1. 각 이체확인증, A 명의 통장사본, A(현대증권 금융자료), A(삼성증권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