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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7 2018가단235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거제시 G 전 1,0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거제시 G 전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H 등의 소유였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2017. 7. 20. 위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지분: 각 1/2). 나.

피고 C은 거제시 I 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1 창고’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창고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거제시 J 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2 창고’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창고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이하 ‘선내 (ㄷ)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E, F은 거제시 K,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9, 20,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7㎡{이하 ‘선내 (ㄹ) 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19,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61㎡{이하 ‘선내 (ㅁ) 부분’이라 한다}을 위 지상 건물을 위한 대지 및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들과 피고 E, F은 2018. 10. 11.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ㄹ) 및 (ㅁ)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96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