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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2:36 경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앞 도로에서 김포시 장기동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5%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 캐피탈 소유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의 혈 중 알 콩 농도가 0.265% 로 아주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