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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6193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6행의 "2016. 7.경"을 "2016. 7.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제4면 제14행, 제6면 제13행의 “2016. 7.경”을 "2016. 7. 14."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 마지막 행의 “명예전역을 하였고”를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행의 "확정되자" 다음에 "2018. 3.경 소속 부대였던 공군 교육사령부 B학교에 통장사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청구서, 2016. 4. 19.자 명예전역 지원서 등 퇴직급여 및 명예전역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급여만을 지급하고,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자,"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9행의 “(2016. 7. 1.)”을 “[통지서(갑 제2호증)에는 2016. 7.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7. 4.의 오기로 보인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2행 내지 제6면 제4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