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빌딩 옆 이면도로를 백제고분로7길 동쪽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대로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53,5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진(피해차량)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