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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293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통카드판매부스 외부광고 및 제작 부속계약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광판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교통카드 충전, 보급, 판매업, 교통카드 판매부스 및 철골조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D의 계약 원고는 2015. 4. 1. D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판매부스에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내는 계약을 맺었다.

다. 원고, 피고, D의 계약 원고, 피고, D는, ‘교통카드판매부스 외부광고 및 제작 부속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된 내용이 아래와 같고 작성일자는 ‘2015년 08월’로 된 문서(그 내용을 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했다.

① 피고는 교통카드 판매부스 50개를 제작해 2015. 12. 31.까지 설치한다.

② D는 위 판매부스 제작대금(개당 99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을, 원고가 아래 ③과 같이 광고장소 사용료로 송금하는 돈으로 지급한다.

③ 원고는 위 판매부스를 광고장소로 사용하고, D에 낼 사용료(판매부스 1곳당 월 165,000원)를 2016. 1. 1.부터 60개월간 매달 말일에 피고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원고는 4,950만 원(5년치 사용료 4억 9,500만 원의 10%)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D에 제출한다.

⑤ 피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판매부스 제작비용을 마련하면, 원고와 D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원문은"(피고)가 은행 대출을 통하여 제작비용을 충당할 시, (원고)와 (D)는 피고 에게 제작비용 지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책임을 다한다.

"이다. 피고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고 연대보증의 주체가 원고와 D 둘 다이므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