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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9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인정

된 죄명: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V(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21. 선고 2015노716, 2015노1846(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

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 전도 10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

였다.

3. 구 폭력행위처벌법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

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 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

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

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

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

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

중적 구성요건의 요소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

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

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

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하

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 뿐

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