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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C시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C시 관련 정책개발, 조례안 제ㆍ개정, 의회 주요 현안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바, 업무의 특성상 지역의 현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거 시의원들의 선거공보물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2. 24.경부터 C시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업무, 각종 의안 관련 자료 수집, 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4년부터 C시의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서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전략 관련 자료 작성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8. 2. 중순경 제7대 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선거(D선거구 에 입후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