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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04524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21,000,000원 및 그 중 10,5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5.경 F 주식회사로부터 부여군 G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9,250,1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5. 3. D로부터 위 가.

항의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3.부터 2017. 5. 31.까지, 계약금액 10,812,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후 2016. 9. 6. 계약금액이 10,867,9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7. 4. 21. 공사기간이 2017. 6. 30.까지로, 계약금액이 11,61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C은 2016. 9. 2. C의 미등기 이사인 H와 위 나.

항의 골조공사 중 견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64,689,050원(=면적 189,669㎡ × 단가 2,450원)으로 하되 최종 정산 시 절감된 금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돈을 H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1. 1.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H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사용자를 C로 하여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마. D은 2017. 9. 21. C에 “공사비 지급 지연, 시공 능력 부족, 공정 관리 능력 부족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 C은 2018. 1. 15. 원고 A에게 21,000,000원(2018. 2. 5. 및 2018. 3. 5. 각 10,500,000원)을, 망인에게 10,440,000원(2018. 2. 5. 5,440,000원, 2018. 3. 5. 5,000,000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사. 또한 H는 피고 C의 이사 자격으로 2017. 7. 14. 원고 A와 망인 등에게 "5월분과 6월분 기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