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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노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3. 4. 17.